매매계약을 맺을 때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없어져 있었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분만큼 대금을 깎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④가 옳아요. ①의 경매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②의 종류물매매에서도 목적물이 특정된 뒤 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돼요. ③의 하자로 인한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1년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아요. ⑤는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을 팔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면 계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