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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 선의·악의로 갈린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나 부족을 알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가 달라져요.

선의인지 악의인지가 출발점이에요.

수량부족·일부멸실

  • 선의의 매수인만 물을 수 있어요. 멸실·부족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부분만이면 사지 않았을 경우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어요.
  •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요. 조문이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해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뜻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갖췄다는 데 중점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예요.

권리의 하자 — 유형별로 달라지는 담보책임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유형에 따라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도 달라져요.

  •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다만 손해배상은 악의면 청구하지 못해요.
  •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잔존부분만이면 사지 않았을 경우의 전부 해제와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어요.
  • 저당권·전세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지 못하거나 잃은 경우 —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선의의 매수인만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물건의 하자 — 기간이 6개월이에요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예요. 앞의 권리의 하자와 행사기간이 달라서 섞어 두면 틀려요.

  •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해요. 권리의 하자에서 본 1년과 다른 기간이에요.

  •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종류로 지정한 매매에서도 목적물이 특정된 뒤에 하자가 있으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교환에도 준용돼요

교환은 유상계약이라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돼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져요.

다만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말해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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