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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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가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신탁자는 시효완성 후에 등장한 새로운 소유자여서 시효완성자가 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⑤가 틀렸어요. 유효한 명의신탁은 안으로는 신탁자가, 밖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인 구조예요. ①의 약정은 신탁자가 사망해도 상속인과 수탁자 사이에 이어지고, ②는 안에서 보면 甲이 소유자라 자기 권리를 파는 것이어서 타인 권리의 매매가 아니에요. ③은 밖에서 보면 乙이 소유자라 甲이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④의 甲은 수탁자를 상대로는 명의신탁을 해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