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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6.09.19 검증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그 뒤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해요.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는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 가압류를 한 채권자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처럼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이 채권자들은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들어가요. 종기를 넘기면 그 경매의 배당에서 빠지고, 배당기일에 이의를 해도 배당이의의 소를 낼 자격이 없어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 채권자와는 달라요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그리고 그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 등의 우선변제권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아요.

  • 이들은 경매 신청이나 등기로 이미 절차 안에 들어와 있어요.
  • 반면 위 세 유형의 채권자는 종기까지 신청해야만 배당에 들어가요.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종기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돼요.

배당을 못 받아도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매각으로 권리가 소멸하는지는 배당요구 여부가 아니라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지로 정해져요.

  • 저당권 등에 대항 가능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아 배당 없이도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해요

    매수인이 인수
  • 저당권 등에 대항 불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그 범위에서 배당받고, 안 했다면 배당도 못 받고 권리도 사라져요

    매각으로 소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ㆍ제88조(배당요구)ㆍ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2026. 2. 1. 시행 기준(2025. 1. 31. 공포). 제148조 — 제1호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제3호 첫 개시결정등기 전 가압류채권자·제4호 첫 개시결정등기 전 등기된 매각 소멸 우선변제권자는 배당요구 불요, 제2호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제88조제1항의 세 유형)만 요구를 요함. 2011년 개정 이후 변동 없음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등기된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제3항), 대항할 수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하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제4항 단서)

대법원 판례 3건 — 2024다242223 · 2021다203760 · 2013다27831

① 2024다242223 —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판시(본문 첫 문장의 판례 근거). ② 2021다203760 —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이의해도 배당이의의 소를 낼 자격이 없다는 판시. ③ 2013다27831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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