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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가 다른가요?
2026.08.12 검증
법정지상권(제366조)은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위한 것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저당권과 무관하게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위한 것이에요. 성립 원인이 다른 별개의 권리예요.
성립 원인의 차이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고, 그 저당물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예요. 저당권이 토지에 잡혔든 건물에 잡혔든 적용돼요.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매매·강제경매 등 저당권과 무관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예요. 철거 특약이 없어야 성립해요.
예를 들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할 때 건물도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경매로 토지만 넘어갔다면 제366조 법정지상권이에요.
저당권 없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따져요.
매도할 때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특약으로 없앨 수 있는지가 달라요
- 제366조 법정지상권 — 저당권 설정 당사자끼리 미리 배제하기로 약정해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가치권과 이용권을 조절하려는 공익상의 이유에서 인정되는 권리라 당사자 합의로 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예요.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하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한 뒤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처럼, 나중에 포기한 것으로 보는 사정도 있어요.
관련 법령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2026. 3. 17. 시행 기준.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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