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생기는 물권이라 등기가 없어도 취득하고, 그 상태에서 토지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④가 옳아요. ①의 무허가건물이라도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고, ②의 가설건축물은 독립한 건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③처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은 유효하고요. ⑤의 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넘겨받으려면 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등기 없이 취득한다는 서술은 맞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