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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2026.08.15 검증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는 ① 계약 종료 절차 → ② 임차권등기명령 → ③ 반환청구소송·지급명령 → ④ 강제경매, 이 순서로 대응이 이어져요. 각 단계는 앞 단계가 안 통했을 때 넘어가는 다음 수단이에요.
① 계약갱신 거절 또는 만기 통보로 시작해요
임대차를 끝내려면 먼저 끝내겠다는 의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해야 해요. 임대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아요.
- 이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봐요.
- 통지를 마치고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②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켜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요.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예요.
- 등기가 마쳐진 뒤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순위가 안전하게 유지돼요.
- 이 제도의 신청 방법과 최근 개정 내용은 별도 문서에서 다뤄요.
③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가요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돈을 받아내지 못해요.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법원의 집행권원이 필요해요.
- 지급명령 —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라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해요.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 정식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아요.
예를 들면
임대인 연락이 두절돼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송달 자체가 안 되면 소송 절차로 바꿔야 해요.
반대로 임대인이 사정을 인정하는 분위기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어요.
④ 강제경매로 마무리해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집행권원으로 집을 강제경매에 넘겨 배당받아요.
- 미리 임차권등기를 해 두었다면 그 순위대로 배당에서 보호받아요.
- 경매는 낙찰가·선순위 채권에 따라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는 마지막 단계예요.
순서를 건너뛰면 안 되는 이유
③·④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예요. 그 전에 ②로 권리부터 지켜 두어야,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순위가 밀리지 않아요. 순서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부터 준비하면 그 사이 이사 문제로 대항력을 잃는 경우가 생겨요.
관련 개념
관련 법령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하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됨(2020. 6. 9. 개정으로 통지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음(제5편 독촉절차). 시행 2025. 7. 12. 판본 확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며,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선택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시행 2026. 2. 1. 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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