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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2026.08.07 검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해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을 때 쓰는 장치예요.
왜 필요한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유지돼요.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두 권리가 사라져요.
- 임차권등기를 해 두면 이사를 가도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돼요.
- 이미 갖췄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순위도 그대로 지켜져요.
2023년부터 더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피하면 임차인이 발이 묶였어요.
-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됐어요.
- 연락이 닿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줄었어요.
예를 들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신청해요.
등기가 되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순위가 유지돼요.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에 주민등록을 옮기세요.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해요. 신청만 해 둔 상태에서 먼저 옮기면 그 사이에 권리가 끊길 수 있어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
- 신청·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법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적용되지 않아요. 상가 임차인이라면 자기 임대차가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은 2023. 4. 18. 공포(법률 제19356호)이며, 이후 법률 제19520호(2023. 7. 11. 공포)가 시행일을 앞당겨 2023. 7. 19.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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