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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공부의 보존·복구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리·운영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건축물·가격·이용규제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공부예요.

기출은 등록사항에 없는 것을 고르거나, 관리·운영의 주체를 묻는 방식으로 나와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지적공부의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해요) —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의 가격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등기사항)

토지적성평가서는 등록사항이 아니에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성격이 비슷해서 함께 들어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자리예요.

관리·운영의 주체

  •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해요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하고, 멸실·훼손에 대비해 복제·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지적소관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해요

열람과 증명서 발급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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