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공부의 보존·복구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리·운영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건축물·가격·이용규제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공부예요.
기출은 등록사항에 없는 것을 고르거나, 관리·운영의 주체를 묻는 방식으로 나와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지적공부의 내용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해요) —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의 가격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등기사항)
★
토지적성평가서는 등록사항이 아니에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성격이 비슷해서 함께 들어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자리예요.
관리·운영의 주체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해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하고, 멸실·훼손에 대비해 복제·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지적소관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해요
열람과 증명서 발급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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