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축척변경과 청산금
청산금의 산정·이의신청과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청산금은 "산정 → 납부고지·수령통지 → 이의신청 → 납부·지급 → 확정공고" 순서로 진행돼요.
각 단계마다 붙는 기간이 다르니, 이 순서와 숫자를 하나로 묶어 기억하는 게 핵심이에요.
청산금의 산정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고, 이를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미리 조사해 위원회에 제출해요
청산금 =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 ×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면 청산금 조서(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됐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해 열람하게 해야 해요
납부고지·수령통지와 이의신청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해요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야 하고, 지적소관청도 수령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해요
납부고지·수령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 이의신청 기간도, 지적소관청의 처리 기간도 똑같이 1개월이에요. 이 둘을 15일이나 2개월로 바꿔 물으면 함정이에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납부도 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해야 해요
확정공고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 네 가지가 포함돼야 해요 —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포함되지 않아요(그건 청산금을 계산하는 중간 단계의 자료일 뿐이에요)
지적소관청은 확정공고를 하면 지체 없이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토지대장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라,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라 등록해요 — 토지대장의 등록 기준을 청산금납부고지서·시행계획서·확정측량 결과도로 바꿔 물으면 틀려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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