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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의 산정·이의신청과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청산금은 "산정 → 납부고지·수령통지 → 이의신청 → 납부·지급 → 확정공고" 순서로 진행돼요.

각 단계마다 붙는 기간이 다르니, 이 순서와 숫자를 하나로 묶어 기억하는 게 핵심이에요.

청산금의 산정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고, 이를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미리 조사해 위원회에 제출해요

  • 청산금 =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 ×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면 청산금 조서(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됐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해 열람하게 해야 해요

납부고지·수령통지와 이의신청

  •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해요

  •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야 하고, 지적소관청도 수령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해요

  • 납부고지·수령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 이의신청 기간도, 지적소관청의 처리 기간도 똑같이 1개월이에요. 이 둘을 15일이나 2개월로 바꿔 물으면 함정이에요

  •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납부도 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해야 해요

  • 확정공고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 네 가지가 포함돼야 해요 —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포함되지 않아요(그건 청산금을 계산하는 중간 단계의 자료일 뿐이에요)

  • 지적소관청은 확정공고를 하면 지체 없이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토지대장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라,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라 등록해요 — 토지대장의 등록 기준을 청산금납부고지서·시행계획서·확정측량 결과도로 바꿔 물으면 틀려요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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