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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나요?

2026.08.12 검증

권리의 하자냐 물건의 하자냐로 기간이 갈려요. 권리의 하자는 1년, 물건의 하자는 6개월이에요. 두 기간을 섞어 쓰면 틀려요.

권리의 하자는 1년이에요

매매 목적물의 권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1년을 세는 시작점이 달라져요.

  • 권리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수량이 부족한 경우매수인이 선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악의면 계약한 날부터 1년이에요.
  • 지상권·전세권 같은 제한물권이 붙어 있는 경우매수인이 몰랐을 때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기간은 안 날부터 1년이에요.

목적물 전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전세권이 실행돼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이런 1년 기간을 정한 조문이 따로 없어요.

물건의 하자는 6개월이에요

매매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예요.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해요.
  • 권리의 하자보다 기간이 짧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 경매에는 이 물건 하자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부터 1년,

목적물 자체에 숨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각각 대금감액ㆍ해제ㆍ손해배상 등을 청구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는 동시이행 항변권도 함께 준용돼요

위에서 본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에는 동시이행에 관한 규정이 함께 준용돼요. 대금을 아직 다 치르지 않은 매수인이라면 이 점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교환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은 성질상 허용되는 한 교환 등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돼요. 기간 계산 방식도 매매와 같아요.

관련 법령

민법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ㆍ제575조 제3항ㆍ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제573조 —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권리는 선의는 안 날부터, 악의는 계약한 날부터 1년(제574조 수량부족ㆍ일부멸실에 준용). 제575조 제3항 —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의 권리는 안 날부터 1년이며, 제575조 제1항이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해 악의 매수인은 대상이 아님. 제582조 — 물건의 하자(제580조ㆍ제581조)에 따른 권리는 안 날부터 6월. 제570조(전부 타인의 권리)ㆍ제576조(저당권ㆍ전세권의 행사)에는 행사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음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은 성질상 허용되는 한 교환 등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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