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위키 ›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나요?

2026.08.12 검증

양도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생긴 등기청구권인지에 따라 대항 요건이 달라요. 매매에서 나온 것과 취득시효로 생긴 것을 같은 방법으로 넘기면 안 돼요.

매매에 기한 등기청구권 — 매도인의 동의·승낙이 필요해요

매매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관계에서 나온 채권이에요.

  • 이를 양도하려면 매도인(등기의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 계약에서 나온 권리라,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매도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등기청구권 — 통지만으로 충분해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생긴 등기청구권은 등기명의인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생긴 권리예요.

  • 이를 양도할 때는 등기명의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통상의 채권양도처럼 통지만으로 양수인이 대항할 수 있어요.
  • "계약관계·신뢰관계가 없는 채권"이라는 성질 차이가 대항요건의 차이로 이어져요.

예를 들면

매매로 생긴 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넘기려면 매도인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어요.

반면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이 그 등기청구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만 해도 대항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갈릴까요

매매에 기한 청구권은 매도인·매수인이라는 계약 당사자 관계를 전제로 해요. 상대방이 바뀌면 매도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동의가 필요해요. 반면 취득시효로 생긴 청구권은 계약이 아니라 점유라는 사실 상태에서 발생해서, 등기명의인의 개인적인 신뢰를 보호할 이유가 약해요.

진정명의회복 등기청구권은 또 다른 계열이에요

이름은 비슷해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성질 자체가 달라요. 이 문서가 다룬 채권적 청구권의 양도 논의와는 별개로 봐야 해요.

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ㆍ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에서 나온 채권적 청구권이라 통상의 지명채권양도 법리(제450조, 채무자의 승낙 또는 통지)가 문제되는 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 방법은 판례로 형성된 법리임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로 확인함

답변에 의견이 있나요?

공인패스 카페에는 실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네이버 카페 공인패스 · 실무 Q&A

이 문서는 학습·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예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분쟁은 조문·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