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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2026.08.07 검증
주택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해요. 두 법의 끝나는 시점이 한 달 다르다는 점이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예요.
법에 따라 다른 행사 기간
- 주택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에요.
- 상가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요.
예시 — 주택 임대차가 5월 31일에 끝난다면
예를 들면
갱신요구는 3월 31일까지 도달해야 해요.
6개월 전 = 11월 30일부터 요구할 수 있어요.
2개월 전 = 3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4월에 요구하면 기간을 넘겨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요구권은 못 쓰지만, 묵시적 갱신은 따로 살아 있어요. 임대인도 기한 안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돼요.
- 두 제도는 별개예요. 갱신요구를 못 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의 — 상가의 통지 기한은 임대인 쪽 규정이에요
상가에서 갱신거절 통지 기한을 정한 규정은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걸 상가 갱신요구권으로 옮겨 붙여 "상가 임차인은 기한 제한이 없다"고 읽으면 틀려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2020. 7. 31. 신설·시행(법률 제17470호). 행사 기간은 제6조 제1항을 따르며, 그 기간의 끝은 2020. 12. 10. 시행 개정으로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겨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2026. 5. 12. 시행 기준(법률 제21083호). 갱신요구 기간(6개월 전~1개월 전)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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