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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08.15 검증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이 아직 성립하기 전 단계에서 오간 돈이라,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가계약 당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이 성립됐는지가 먼저예요

  •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목적물·대금 같은 중요한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교섭 과정에서 오간 돈이에요. 계약이 무산되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사실상 계약이 성립한 경우가계약이라는 이름과 달리 목적물·대금·당사자 등 중요한 내용이 이미 합의됐다면,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가계약금도 계약금(해약금)의 성격을 가져요.

계약금(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면 정식 계약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돼요.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로 건넨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에요. 계약금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가계약금 100만원만 보낸 상태라면, 매도인이 해약하려면 100만원의 배액이 아니라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예요.

예를 들면

매매 조건을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소액을 보낸 경우라면, 계약이 무산됐을 때 그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요.

매도인·매수인·목적물·대금까지 문자로 다 확정한 뒤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안 돌려준다"는 약정은 명백해야 해요

가계약 단계에서 "마음이 바뀌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처리돼요. 다만 판례는 그런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봐요.

  • 약정의 내용,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루려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을 함께 따져요.
  • 그 정도로 명백하지 않다면, 교부자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했더라도 가계약금이 그대로 몰수되지는 않아요.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합의 내용으로 판단해요.

관련 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다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인정 요건은 2022다247187, 계약금 일부 지급 시 해약금 기준액은 2014다231378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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