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위키 › 근저당

근저당을 다 갚았는데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2026.08.15 검증

대출을 다 갚아도 근저당권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등기부와 은행 전산은 연동돼 있지 않아서,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지워져요.

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나요

대출 상환 완료는 은행 내부 기록일 뿐이에요. 등기부에 반영되려면 소유자나 은행이 말소등기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

  • 해지증서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원인 서류예요.
  • 등기필증(등기필정보)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은행이 발급받아 보관해 온 것이에요.
  • 위임장·법인 인감증명서은행이 말소등기 신청을 소유자에게 위임할 때 함께 받아야 해요.

신청은 누가 하나요

  • 원칙소유자(등기권리자)와 은행(등기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해요.
  • 실무에서는은행이 직접 등기소에 가는 대신, 필요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해 소유자에게 신청을 맡기는 방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전자신청으로 처리하는 셀프등기가 흔해요.
  • 은행이 연락되지 않는 드문 경우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이 안 되면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출을 완제하면 은행에서 해지증서·등기필증·위임장·인감증명서를 받아요.

법무사를 따로 두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 6천원과 그 20%인 지방교육세 1천2백원 정도가 드는 절차예요.

서류를 받고도 방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말소등기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서류만 받아 두고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당장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집을 팔거나 새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매번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서류를 받은 뒤에는 바로 신청해 두는 편이 좋아요.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소유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쪽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제4항). (시행 2025. 1. 31. 판본 확인)

부동산등기법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이 불가능하면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제권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시행 2025. 1. 31. 판본 확인)

지방세법 제28조(등록면허세 세율)·제151조(지방교육세)

그 밖의 등기(말소등기 포함)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6천원(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제151조제1항제2호). (시행 2026. 1. 1. 판본 확인)

답변에 의견이 있나요?

공인패스 카페에는 실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네이버 카페 공인패스 · 실무 Q&A

이 문서는 학습·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예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분쟁은 조문·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