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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을 다 갚았는데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2026.08.15 검증
대출을 다 갚아도 근저당권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등기부와 은행 전산은 연동돼 있지 않아서,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지워져요.
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나요
대출 상환 완료는 은행 내부 기록일 뿐이에요. 등기부에 반영되려면 소유자나 은행이 말소등기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
- 해지증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원인 서류예요.
- 등기필증(등기필정보) —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은행이 발급받아 보관해 온 것이에요.
- 위임장·법인 인감증명서 — 은행이 말소등기 신청을 소유자에게 위임할 때 함께 받아야 해요.
신청은 누가 하나요
- 원칙 — 소유자(등기권리자)와 은행(등기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해요.
- 실무에서는 — 은행이 직접 등기소에 가는 대신, 필요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해 소유자에게 신청을 맡기는 방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전자신청으로 처리하는 셀프등기가 흔해요.
- 은행이 연락되지 않는 드문 경우 —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이 안 되면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출을 완제하면 은행에서 해지증서·등기필증·위임장·인감증명서를 받아요.
법무사를 따로 두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 6천원과 그 20%인 지방교육세 1천2백원 정도가 드는 절차예요.
서류를 받고도 방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말소등기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서류만 받아 두고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당장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집을 팔거나 새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매번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서류를 받은 뒤에는 바로 신청해 두는 편이 좋아요.
관련 법령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소유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쪽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제4항). (시행 2025. 1. 31. 판본 확인)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이 불가능하면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제권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시행 2025. 1. 31. 판본 확인)
그 밖의 등기(말소등기 포함)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6천원(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제151조제1항제2호). (시행 2026. 1. 1. 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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