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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2026.09.19 검증

공유물분할은 협의가 되면 협의대로, 안 되면 법원의 재판으로 해요.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

  • 협의분할공유자들이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면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변동이라 등기를 마쳐야 그 효력이 생겨요.
  • 재판상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해요.
  •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분할해요.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해서 대금을 나눠요.

5년까지는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어요

공유자들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어요.

  • 이 약정을 갱신하면 갱신한 날부터 다시 5년을 넘지 못해요.
  •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하는 부분,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처럼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물건은 약정이 없어도 분할 청구 자체를 할 수 없어요.

분할 뒤에도 남는 책임이 있어요

공유자는 분할로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해 자기 지분의 비율만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져요. 분할로 넘겨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이 책임을 근거로 다른 공유자에게 물을 수 있어요.

관련 법령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ㆍ제269조(분할의 방법)ㆍ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2026. 3. 17. 시행 기준. 분할금지약정 기간(5년 이내)ㆍ갱신 시 상한(갱신일부터 5년)은 제정 이후 변동 없음. 제268조제3항은 제215조(건물 구분소유 공용부분)·제239조(경계표·담·구거)의 공유물에 제1·2항 전체를 적용 제외 — 약정이 아니라 분할청구권 자체가 배제되는 구조(2017-61 ④)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ㆍ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협의분할은 법률행위 → 등기 시 효력(제186조), 재판상 분할은 판결 → 등기 없이 취득하되 등기 없이는 처분 불가(제187조, 2024-52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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