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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어떤 경우에 보호받나요?

2026.08.07 검증

법이 보호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예요. 임대인이 그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이에요.

무엇을 권리금이라고 하나요

보증금과 차임 말고, 영업시설·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예요.

  • 그래서 시설비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것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은 다음을 해서는 안 돼요.

  •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 새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
  • 새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

언제까지 주선해야 하나요

보호 구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 일정 기간이에요. 계약이 이미 끝난 뒤에 주선하면 이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 갱신요구 기간과 맞물려 움직이니, 나갈 결심을 했다면 만료 전에 새 임차인을 찾는 것이 순서예요.

방해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배상액은 계약 당시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에요.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해요.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없어져요.

보호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 있는 상가처럼 법이 정한 대상은 이 보호에서 빠져요.
  •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환산보증금을 넘어도 적용돼요

권리금 보호 조항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목록에 들어 있어요. 보증금이 커서 법의 다른 보호를 못 받는 상가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받아요.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2026. 5. 12. 시행 기준(법률 제21083호). 권리금 조항은 2015. 5. 13. 신설된 층이며, 제2조 제3항에 열거되어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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