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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을 넘으면 어떤 보호를 못 받나요?

2026.08.07 검증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어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째로 빠지지는 않아요. 법이 열거한 조항만 그대로 적용되고, 열거되지 않은 보호가 빠져요.

초과해도 적용되는 보호

  • 대항력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 계약갱신요구권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 있고,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행사해요.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권리금 관련 조항이 그대로 적용돼요.
  • 차임연체와 해지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
  •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감염병 관련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경우의 해지권이 적용돼요.
  • 표준계약서 관련 조항표준계약서 권장 규정이 적용돼요.

초과하면 못 받는 보호

  •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받아 두어도 우선변제를 기대할 수 없어요.
  •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요.
  • 최단 존속기간 1년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1년으로 보아 주는 보호가 없어요.
  • 증액 상한 5%차임·보증금 증액 폭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 약정에 따라요.
  • 묵시적 갱신 1년상가법의 묵시적 갱신(존속기간 1년)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시 — 서울 상가가 초과가 된 경우

예를 들면

환산보증금 10억원인 서울 상가는 기준액 9억원을 넘어 초과 임대차예요.

보증금 5억원 + (월 차임 500만원 × 100) = 10억원

갱신을 요구하고 권리금을 보호받는 것은 그대로 돼요.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더라도 우선변제는 기대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갈리나요

적용 조항이 법에 이름으로 적혀 있는 방식이라서 그래요. 목록에 없으면 초과 임대차에는 미치지 않아요.

  • 갱신요구권은 제10조 중에서도 일부 항만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갱신을 요구할 권리는 살아 있지만, 같은 조에 있는 묵시적 갱신은 빠져요.

묵시적 갱신이 빠지면 무엇을 따르나요

상가법의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면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대신 작동해요. 민법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되고, 해지를 통고한 뒤 효력이 생기기까지의 기간이 상가법과 달라요.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제3항

2026. 5. 12. 시행 기준(법률 제21083호). 열거 목록의 마지막 확대는 2022. 1. 4.(법률 제18675호)로 폐업 해지권이 추가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2019. 4. 2. 시행 기준(대통령령 제29671호), 이후 금액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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