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위키 › 임대차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2026.08.15 검증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려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자체는 그대로 유지돼요. 두 권리의 근거는 계약서가 아니라 전입신고·확정일자라는 행정 기록에 남기 때문이에요.

왜 계약서가 없어도 효력이 유지되나요

  •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생겨요.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지와는 관계없어요.
  •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자체가 확정일자부여기관의 확정일자부에 남아요. 계약서 원본이 그 기관에 제출돼 있는 것과는 별개로, 부여받은 기록 자체가 공적으로 보관돼요.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기록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 내용을 증명해야 할 때

보증금 액수나 계약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원본이 없어도 아래 방법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 요청임대차의 당사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해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한 사본 확인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원본·사본·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해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임대인에게 재작성·확인 요청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는데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그 중개사무소에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직거래로 계약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없다면 ①의 확정일자부여기관 정보제공 요청이 남은 방법이에요.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은 정보제공으로 확인되지만, 계약서에만 있는 세부 특약까지 복원되지는 않아요.

계약서 분실이 임차권 상실을 뜻하지는 않아요

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에요. 다만 세부 특약처럼 계약서에만 적혀 있던 내용은 위 방법으로도 복원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툼이 예상된다면 임대인과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제3항).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함(제1항). (시행 2026. 2. 15. 판본 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거래계약서 등)

법 제26조제1항의 보존기간은 5년(제2항).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예외. (시행 2026. 1. 1. 판본 확인)

답변에 의견이 있나요?

공인패스 카페에는 실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네이버 카페 공인패스 · 실무 Q&A

이 문서는 학습·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예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분쟁은 조문·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