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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각각 무슨 효과가 있나요?

2026.08.12 검증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만들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만들어요. 두 효과는 서로 다르고, 갖추는 방법도 달라요.

두 효과를 구별하세요

  • 전입신고(+ 주택 인도)대항력을 갖게 해요.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 확정일자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만들어요.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대항력은 있어도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두 절차를 같은 날 함께 갖추는 것이 안전해요.

확정일자를 인도·전입신고 당일이나 그 전에 받아 두어도 우선변제권은 인도·전입신고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생겨요. 확정일자를 서둘러 받는 것만으로 순위가 하루 앞당겨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전입신고를 오늘 하면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확정일자를 오늘 같이 받아도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확정일자를 며칠 늦게 받으면 그 늦은 날짜가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전입 당일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해요.

받는 곳이 달라요

  • 전입신고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 확정일자주민센터·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에게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봐요. 그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데,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낸 경우에만 그래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시스템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도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곳은 주민센터·출장소예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며,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김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발생함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및 등기소, 공증인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전입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로 의제되고, 그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부여로 의제됨(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 2020. 8. 18. 신설, 시행 2024. 5. 17. 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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