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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뭐가 다른가요?
2026.08.07 검증
둘은 지키는 대상이 달라요. 대항력은 계속 살 권리를, 우선변제권은 돈을 먼저 받을 권리를 지켜요.
요건부터 다릅니다
- 대항력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생겨요.
- 우선변제권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생겨요.
확정일자 하나가 더 붙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빠뜨리면 절반만 갖춘 셈이에요.
무엇을 지켜 주나요
- 대항력집이 팔려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도 새 주인에게 받아요.
- 우선변제권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아요.
예를 들면
전입신고만 한 임차인은 새 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에서 밀릴 수 있어요.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면 그 순위로 먼저 배당받아요.
그래서 둘 다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해요.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조심하세요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그날 바로가 아니에요.
-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근저당이 앞서게 돼요.
- 그래서 잔금과 전입신고 사이에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둘의 관계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전제로 하는 권리예요. 전입신고를 빼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그에 얹혀 있던 우선변제권도 함께 흔들려요.
-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2026. 1. 2. 시행 기준(법률 제21065호).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과 우선변제권의 확정일자 요건은 제도 도입 이래 골격이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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