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위키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뭐가 다른가요?

2026.08.07 검증

둘은 지키는 대상이 달라요. 대항력은 계속 살 권리를, 우선변제권은 돈을 먼저 받을 권리를 지켜요.

요건부터 다릅니다

  • 대항력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생겨요.
  • 우선변제권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생겨요.

확정일자 하나가 더 붙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빠뜨리면 절반만 갖춘 셈이에요.

무엇을 지켜 주나요

  • 대항력집이 팔려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도 새 주인에게 받아요.
  • 우선변제권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아요.

예를 들면

전입신고만 한 임차인은 새 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에서 밀릴 수 있어요.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면 그 순위로 먼저 배당받아요.

그래서 둘 다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해요.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조심하세요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그날 바로가 아니에요.

  •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근저당이 앞서게 돼요.
  • 그래서 잔금과 전입신고 사이에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둘의 관계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전제로 하는 권리예요. 전입신고를 빼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그에 얹혀 있던 우선변제권도 함께 흔들려요.

  •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2026. 1. 2. 시행 기준(법률 제21065호).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과 우선변제권의 확정일자 요건은 제도 도입 이래 골격이 유지되고 있음

답변에 의견이 있나요?

공인패스 카페에는 실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네이버 카페 공인패스 · 실무 Q&A

이 내용이 나온 기출 문제

답을 확인했으면 실제 기출로 점검해 보세요.

이 문서는 학습·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예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분쟁은 조문·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