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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에 관리비·부가세가 들어가나요?
2026.08.15 검증
법 조문은 "차임액"이라고만 정해 두었을 뿐, 관리비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는 조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별도'로 약정했다면 빼고 본 판결이 있고, 관리비는 아직 확정된 기준이 없어요.
조문은 '차임'만 말해요
환산보증금 계산식(보증금 + 월 차임 × 100)에서 100을 곱하는 대상은 "차임액"이에요. 시행령은 그 차임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는 방법과 배수(100)만 정하고, 관리비·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킬지는 정하고 있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별도'인지를 먼저 봐요
상가 임대차에는 통상 부가가치세가 붙고, 계약서에 "월세 000만원(부가세 별도)"처럼 표시돼요.
- 차임을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로 약정했다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환산보증금 계산의 차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어요(확정).
- 그 판결은 '부가세 별도' 약정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로 읽었어요. 약정한 차임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예요.
관리비는 확정된 기준이 아직 없어요
관리비를 차임에 넣는지는
시행령에도 없고, 대법원이 정면으로 판단한 것도 확인되지 않아요.
- 그래서 "관리비는 무조건 빠진다" 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 환산보증금이 적용 범위를 가르는 사안이라면, 관리비의 성격과 금액 구성을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
관련 개념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제2항ㆍ제3항
2019. 4. 2. 시행 판본 확인.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 그 "차임액"을 월 단위로 환산해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함. 관리비ㆍ부가가치세를 차임에 포함할지는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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