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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6월 1일에 누가 내나요?

2026.08.12 검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그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내요. 그날 하루의 소유 여부로 그 해 전체의 세금이 정해져요.

소유 판정은 등기일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

  • 잔금을 6월 1일까지 다 냈다면 매수인이 내요. 등기 접수가 6월 2일 이후여도 마찬가지예요.
  • 잔금을 6월 2일 이후에 냈다면 매도인이 내요.

예를 들면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6월 3일에 등기했다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내요.

6월 2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매도인이라 매도인이 내요.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같은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거래 시기를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면 그 해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해요.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제114조(과세기준일)

2026. 1. 1. 시행 기준.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제114조),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제107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2026. 1. 1. 시행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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