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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세의 분류

부동산 조세는 과세 주체와 거래 단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면 정리가 쉬워요.

두 기준의 분류

  • 과세 주체

    국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 /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 거래 단계

    취득(취득세·상속세·증여세) / 보유(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처분(양도소득세)

국세이면서 보유세인 것은 종합부동산세뿐이라 조합 문제의 단골이에요.

왜 국세·지방세로 나누나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채우려고 걷고, 국세는 국가 전체의 재정을 위해 걷어요. 걷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목도 나뉘어 있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이 묶지 않기

둘 다 보유세예요. 과세기준일도 매년 6월 1일로 같아요.

하지만 과세 주체는 달라요.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지방세다"는 서술은 과세 주체를 같이 묶은 오답이에요.

세 번째 기준 — 과세표준을 매기는 단위

  • 인별 합산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금액에 매겨요.

  • 물건별 과세

    재산세는 주택·건축물을 물건별로 매겨요. 다만 토지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의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하는 방식(종합합산·별도합산)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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