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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누가,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2026.08.15 검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려는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보증이에요. 다만 전세가율이 일정 기준 이내여야 하고, 전세계약 기간이 일정 부분 남아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숫자는 법령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정관·내부 규정이 정해요. 그래서 이 문서는 숫자 대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해요.

두 가지 상품이 있어요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해요. 주택도시기금법이 정한 보증업무 중 하나예요.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민간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상품이에요.

두 상품 모두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구조예요. 보증료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가입 대상 — 전세가율이 관건이에요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낮을수록, 즉 전세금이 집값보다 충분히 낮을수록 가입하기 쉬워요.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 전액을 회수할 여지가 크면 보증회사가 보증을 인수해요.
  • 전세금이 집값에 바짝 붙어 있으면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요.

보는 것은 전세금 하나가 아니에요. 전세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집값 안에 들어오는지를 함께 봐요. 어느 선을 넘으면 가입이 제한되는지는 법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정관·내부 규정에 맡겨져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이 일정 부분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는 신규 가입이 막혀요.

  • 계약을 시작하면서 바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가입을 미루다가 신청 가능 기간을 넘기면 그 계약 기간에는 가입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2년짜리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초반에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계약 기간이 절반 넘게 지난 뒤에는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어요.

재계약을 했다면 그 재계약을 기준으로 다시 신청 가능 기간이 계산돼요.

보장받는 금액은 계약서의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요

가입이 되면 계약서에 적힌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장받아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을 다 받지 못해도, 못 받은 나머지를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해요.

다만 보증금액을 어디까지 인수할지는 상품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으로 확인해야 해요.

등록임대주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져요. 다만 그 보증이 보증금 전액을 덮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 원칙은 임대보증금 전액이에요법은 보증대상을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정해 두었어요.
  • 일부만 보증하는 예외가 있어요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되고, 선순위 제한물권·압류 등이 해소되고, 임차인이 그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뺀 금액 이상으로 보증대상을 정할 수 있어요.
  •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기준 이하이고 임차인이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⑵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이미 가입했고 임대인이 그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등이에요.
  • 확인 경로는 임대사업자예요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 보증의 보증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을 의무를 져요. 선순위 담보권과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도 설명하면서 등기부등본·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해요.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전세라면 가입 여부와 시기를 세입자가 직접 판단해야 해요.

대항력·우선변제권과는 다른 안전장치예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저절로 생기는 권리예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그와 별개로 보증회사와 맺는 계약이라,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두 안전장치는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갖추는 관계예요.

관련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업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제1항제2호). 담보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하도록 한 제3항은 2024. 1. 16. 신설. 시행 2026. 6. 2. 판본 확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정의(제1항제3호의2, 2024. 9. 20. 개정). 전세가율·가입 가능 시기 등 세부 가입기준은 이 조문이 아니라 공사 내부 보증 규정으로 정해져 law.go.kr 조회로는 확인되지 않음.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가입해야 함(제1항). 담보권설정액과 임대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범위로 보증대상액을 조정할 수 있음(제3항, 2021. 9. 14. 개정). 임차인이 스스로 보증회사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이 그 보증료를 전부 부담하면 임대사업자의 의무가입이 면제됨(제7항제3호). 시행 2025. 10. 1. 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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