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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말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2026.08.15 검증

전세권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함께 신청해요. 이 문서는 전세권과 확정일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아니라, 말소하는 절차 자체를 다뤄요.

누가 신청하나요

  • 원칙등기부에서 이익을 받는 소유자(등기권리자)와 전세권을 잃는 전세권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요.
  • 한쪽이 협조하지 않을 때상대방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그 확정판결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상대방을 아예 찾을 수 없을 때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 자체가 안 되면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 해지증서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원인 서류예요.
  • 등기필증(등기필정보)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자가 발급받아 보관해 온 것이에요.
  • 인감증명서·위임장공동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도 함께 내요.

예를 들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았다면 전세권자가 해지증서에 서명하고 등기필증·인감증명서를 소유자 측에 넘겨줘요.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함께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의 전세권 등기가 지워져요.

소유자가 연락되지 않는다면 전세권자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어요.

등기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말소등기는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전자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건당 6천원, 지방교육세는 그 20%(1천2백원)로 정해져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은 절차예요.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제4항). (시행 2025. 1. 31. 판본 확인)

부동산등기법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이 불가능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제권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시행 2025. 1. 31. 판본 확인)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김 — 전세권도 말소등기를 마쳐야 소멸함.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지방세법 제28조(등록면허세 세율)·제151조(지방교육세)

그 밖의 등기(말소등기 포함)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6천원(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제151조제1항제2호). (시행 2026. 1. 1. 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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