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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2026.08.12 검증
전세권은 물권으로 등기해 만드는 방식이고, 확정일자는 채권 + 대항력으로 등기 없이 보호받는 방식이에요.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요.
두 방식의 구조가 달라요
- 전세권 설정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해요. 등기 즉시 물권으로서 효력이 생기고, 임대인이 바뀌어도 그 물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기준으로 각각 따로 갖춰야 해요.
실무에서 달라지는 지점
- 임대인 동의 — 전세권은 필요해요. 확정일자 방식은 필요 없어요.
- 설정 비용 — 전세권은 등록면허세가 전세금액의 0.2%,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액의 20%로 붙어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1건 600원이에요.
- 이사해야 할 때 — 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그 효력을 유지한 뒤 이사할 수 있어요. 전세권은 등기 자체가 물권이라 별도 명령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집주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확정일자 방식이 현실적이에요.
전세권을 등기해 두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권 자체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확정일자 쪽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게 좋아요.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이 서로 달라요
전세권은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져요. 확정일자 방식은 대항력이 생기는 날(인도·전입신고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었더라도 순위는 전입신고 다음 날로 밀려요. 등기 당일 효력이 생기는 전세권과 하루 차이가 나는 지점이에요.
관련 법령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물권이며, 설정에는 등기가 필요함
확정일자 방식은 등기 없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얻는 방식임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전세권 설정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시행 2026. 1. 1. 판본 확인)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 (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시행 2022. 2. 7. 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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