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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조사·등록

등록전환 시 지번부여 예외와 잡종지의 범위

지번부여의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지만, 신규등록·등록전환에는 이 원칙이 안 통하는 예외 세 가지가 있어요.

잡종지는 28종 지목 중 가장 여러 시설을 한데 묶는 지목이라 다른 지목과의 경계가 함정이에요.

등록전환·신규등록의 지번부여 —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을 쓰는 예외 세 가지

신규등록·등록전환은 원칙적으로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해요. 다만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 부여할 수 있어요.

  •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예외 사유는 항상 세트로 함께 나와요.

셋 중 하나만 골라 "이것만 해당한다"고 서술하면 틀려요 — 세 사유 모두 예외에 해당해요.

잡종지의 범위와, 잡종지가 아닌 것

잡종지는 다음 토지를 포함해요(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제방"이에요.

잡종지 목록에 방조제·방파제 계열 시설이 슬쩍 끼어들면 함정이에요 — 제방은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을 막는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부지를 가리키는 별도 지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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