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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2026.09.19 검증

그 땅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해요. 공사기간 중에만 쓰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철거될 가설건축물은 이 의무에서 빠져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것

  • 용도지역·용도지구정해진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
  • 건축 기준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최저한도
  • 배치·형태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건축선
  • 기반시설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 가운데 ②와 ④는 반드시 담겨요.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제한을 대체하는 내용의 계획만 예외예요.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그 땅이 어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받는 건폐율·용적률·높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완화도 받을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법의 대지 안 조경 기준, 공개공지 확보 의무, 건축물 높이 제한,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그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준주거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계획까지 고시됐다면

그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높이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일반 지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계획이 아직 없는 구역도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만 되고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도 기존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일반 기준대로 건축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이 실제로 고시된 뒤부터 그 계획에 맞춰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확인하는 방법

그 땅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시행 2026. 7. 1. 판본 확인. 지구단위계획에 담기는 사항(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변경,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배치·형태·색채 등)과, 건축법·주차장법 일부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제3항)를 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시행 2026. 7. 1. 판본 확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하되,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면 그러하지 않다는 예외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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