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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2026.09.19 검증
그 땅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해요. 공사기간 중에만 쓰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철거될 가설건축물은 이 의무에서 빠져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것
- ①용도지역·용도지구 —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
- ②건축 기준 —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최저한도
- ③배치·형태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건축선
- ④기반시설 —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 가운데 ②와 ④는 반드시 담겨요.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제한을 대체하는 내용의 계획만 예외예요.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그 땅이 어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받는 건폐율·용적률·높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완화도 받을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법의 대지 안 조경 기준, 공개공지 확보 의무, 건축물 높이 제한,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그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준주거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계획까지 고시됐다면
그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높이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일반 지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계획이 아직 없는 구역도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만 되고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도 기존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일반 기준대로 건축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이 실제로 고시된 뒤부터 그 계획에 맞춰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확인하는 방법
그 땅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관련 개념
관련 법령
시행 2026. 7. 1. 판본 확인. 지구단위계획에 담기는 사항(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변경,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배치·형태·색채 등)과, 건축법·주차장법 일부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제3항)를 정함
시행 2026. 7. 1. 판본 확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하되,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면 그러하지 않다는 예외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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