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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복비)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2026.08.07 검증

정해진 하나의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해요. 상한을 정하는 주체가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갈려요.

상한을 누가 정하는지가 갈림길이에요

  • 주택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 주택 외 중개대상물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에서 협의해요. 이 값은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정해 전국이 같아요.
  •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주택 외와 다르게 따로 정해진 기준을 따라요.

누가 내나요

중개보수는 거래 양쪽이 각각 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몫을 냅니다.

  •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상한을 넘지 못해요.
  • 그래서 "쌍방 합계가 상한"이 아니라 한쪽마다 상한이에요.

예를 들면

상가를 5억원에 중개했다면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상한은 450만원이에요.

5억원 × 0.9% = 450만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최대 450만원까지예요.

상한 안에서 실제 금액은 협의로 정해요.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정한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는 금지돼요. 초과분을 받기로 한 약정은 그 초과 범위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 그래서 "관행이라 더 냈다"는 사정만으로 초과 지급이 정당해지지는 않아요.

확인할 때 순서

  • 주택인지 아닌지여기서 조례를 볼지 국토교통부령을 볼지가 갈려요.
  • 주택이라면 그 지역 조례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 요율이 달라요.
  • 거래금액 산정 방식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기준 금액을 잡는 방법이 달라요.

구체 요율표는 조례에 있고 개정으로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해당 시·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지역별로 다르고, 조례 개정으로 바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의 한도 등)

주택 외 중개대상물(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제외)의 한도인 1천분의 9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값으로, 조례 위임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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