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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도 되나요?
2026.08.12 검증
가능해요. 다만 "서로 오랫동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쪽 모두 계약을 실현할 뜻이 없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나야 인정돼요.
묵시적 합의해제로 인정되는 기준
계약을 다시 합의로 없던 일로 하는 것이 합의해제인데, 이 합의는 말이나 문서 없이 행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만 판례가 보이는 기준은 꽤 엄격해요.
-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 그 상태를 넘어 양쪽 모두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그 의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까지 있어야 해요.
- 이 여부는 계약 체결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예를 들면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 오랜 기간이 지났고, 매도인도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었고 매수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다면,
양쪽 모두 계약을 포기할 뜻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더해져 인정될 여지가 커져요.
자주 나오는 정황들
- 계약금·중도금을 이의 없이 반환하고 받은 경우 — 되돌려주고 받는 행위 자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요.
- 공탁된 대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 마찬가지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뜻이 없다는 정황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정들은 그 자체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돼요.
명시적 해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말이나 문서로 분명하게 "계약을 해제한다"고 표시하는 명시적 합의해제와 달리,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행동을 통해 의사의 합치를 추론해야 해요. 그래서 결론이 사안마다 달라질 여지가 크고, 단정하기보다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영역이에요.
관련 법령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의사표시로 하며, 그 의사표시의 방식에 관한 별도 제한은 없음. 합의해제가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구체 기준은 판례로 형성된 법리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ㆍ포기가 쌍방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 합의해제 인정)로 확인함. 일부 이행 후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시도 같은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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