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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경계와 면적의 결정

면적의 결정과 끝수처리

면적을 정할 때는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끝수처리 방식이 달라져요.

기출은 대부분 계산형이에요 — 측정면적을 주고 대장에 등록할 면적을 구하게 해요.

일반 지역의 면적 결정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렇게 처리해요.

  • 0.5제곱미터 미만이면 버려요

  • 0.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올려요

  • 정확히 0.5제곱미터면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려요

  •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해요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이 두 지역은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정해요. 같은 원리를 소수점 한 자리로 옮긴 것뿐이에요.

  • 0.05제곱미터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하면 올려요

  • 정확히 0.05제곱미터면 끝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려요

  •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이면 0.1제곱미터로 해요

등록전환·분할 시 면적 오차의 배분

등록전환이나 분할로 면적을 다시 잴 때 원래 면적과 차이(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처리 방법은 등록전환과 분할이 서로 달라요.

  • 등록전환, 허용범위 이내

    등록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 면적으로 결정해요

  • 등록전환, 허용범위 초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임야대장의 면적이나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해요

  • 분할, 허용범위 이내

    그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눠 배분해요

  • 분할, 허용범위 초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나 경계를 정정해요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분할

일반 지역의 분할은 끝자리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올려서 원면적에 맞추는 한 방향이에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합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따라 방향이 나뉘어요.

  • 분할 후 면적 합계가 분할 전보다 많으면 —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버려요

  • 분할 후 면적 합계가 분할 전보다 적으면 — 끝자리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올려요

  • 어느 쪽이든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맞추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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