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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6.08.12 검증

"들어간다"고 한 줄로 외우면 틀려요. 세목마다, 그리고 상속받은 지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답이 갈려요.

세목별로 상속주택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 양도소득세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기한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요. 다만 그 일반주택은 상속이 시작될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어야 해요. 상속받은 뒤에 새로 산 주택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 취득세(중과 판단)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다른 주택을 살 때의 중과 판정용 주택 수에서 빠져요. 5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주택 수에 들어가요.
  • 종합부동산세상속주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주택과 함께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봐요.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주택

예를 들면

2022년에 지분 30%짜리 주택을 상속받고 본인 소유 주택 1채가 더 있다면,

종부세에서는 지분율 40% 이하 요건을 충족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특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해야 적용돼요.

종부세는 처음 한 번 신청하면 돼요

종합부동산세의 상속주택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받으려는 해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한 번 신청한 뒤에는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지분이 바뀌는 등 내용이 달라졌을 때만 다시 신청하면 돼요.

이 특례로 1세대 1주택자가 되어도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들어가요.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피스텔·분양권과 같은 원리예요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분양권이 취득 시기에 따라 세목마다 다르게 취급되는 것처럼, 상속주택도

세목이 무엇을 막으려는 제도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져요.

한 세목의 결론을 다른 세목에 그대로 옮기면 어긋나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

2026. 7. 1. 시행 판본 확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기한 제한 없음). 다만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6항 제3호

2026. 7. 1. 시행 판본 확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취득세 중과 판단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4항 제3호ㆍ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2항

2026. 2. 27. 시행 판본 확인. 상속주택이 ①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거나 ②지분율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③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경우, 1주택과 함께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로 봄. 신청은 법 제8조 제5항이 9. 16.~9. 30.로 정하나, 시행령 제4조의2 제5항이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매년 신청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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