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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26.08.07 검증

하나의 답이 없어요. 어느 제도에서 묻는지에 따라 갈리고, 건축법에서 부르는 이름과 세법에서 세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건축법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건축법령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에요.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갈리는데 오피스텔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에요.

  • 그래서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다"라는 서술은 틀려요.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주택 수에 들어가요

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질 때 1세대의 주택 수에는 주택뿐 아니라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가요.

  •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예요.
  • 이 규정은 2020. 8. 12.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이 셈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주택을 사면 2주택자로 세어요.

업무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라면 셈이 달라져요.

취득이 2020. 8. 12. 전이라면 그것도 셈에서 빠져요.

그래서 취득 시점과 실제 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제도마다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주택 수를 세는 규정은 세목마다 따로 두고 있어요. 취득세에서 세는 방식이 다른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

  •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그 오피스텔이 어떤 과세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가 먼저예요.
  • 청약이나 대출처럼 세금이 아닌 제도는 각자의 기준을 따로 두고 있어요.
  •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를 한 문장으로 외우면 다른 제도에서 어긋나요.

먼저 확인할 두 가지

  • 실제 용도주거용으로 쓰는지, 업무용으로 쓰는지
  • 취득 시점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취득했는지

관련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2020. 8. 12. 신설 조항. 신설 당시 부칙에 따라 그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오피스텔부터 주택 수에 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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