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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하면?

2026.08.15 검증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살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다만 거절해놓고 실제로는 살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거절할 수 있는 요건

  • 누가임대인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거주하려는 경우예요.
  • 무엇을실제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해요. 형식적으로 "살 계획"이라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후 상황까지 함께 살펴 실거주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 누가 증명하나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해요.

실거주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이어졌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그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아래 중 큰 금액으로 정해져요.

  • 환산월차임 3개월분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으면 정해진 비율로 월세 환산한 금액을 포함)의 3배예요.
  • 차액의 2년분임대인이 제3자에게 실제로 임대해 받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이를 2년 치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 실제 손해액임차인이 입은 손해가 위 금액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이에요.

갱신거절 당시에 당사자끼리 손해배상액을 정해 두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해요.

실거주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아요

손해배상은 갱신됐다면 이어졌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발생해요. 실거주 계획이 사정상 바뀌어 못 살게 된 모든 경우를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본조신설 2020. 7. 31.). 실거주 거절 사유는 제1항 제8호, 거절 후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제5항·제6항. 제5항의 시적 요건은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며, 제6항 본문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각 호 중 큰 금액으로 정함 (2026. 8. 15. 조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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