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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되나요?
2026.09.19 검증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이 세 가지 사유가 생기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요(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단 전까지 지나간 기간은 없던 일이 되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요(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됐다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시작해요.
청구·최고·승인, 힘의 세기가 달라요
- ①재판상 청구(소 제기) —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원칙적으로 중단 효력이 없어요. 다만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를 하면 최초 청구 시점으로 중단 효력이 살아나요(제170조)
- ②최고(내용증명 등) — 그 자체로는 잠정적인 효력만 있어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같은 강한 조치를 뒤따르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져요(제174조)
- ③승인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승인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아요(제177조).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처럼 채무를 전제로 한 행동도 승인으로 인정돼요
예를 들면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최고)만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를 하지 않으면
그 최고는 중단 효력을 잃고, 시효는 처음부터 그대로 흘러가요.
헷갈리기 쉬운 지점
소멸시효의 중단과 제한능력자 등을 위한 정지는 서로 다른 제도예요. 중단은 지나간 기간을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재는 것이고, 정지는 시효기간의 진행 자체는 그대로 두고 완성되는 시점만 뒤로 늦추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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