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를 보는 네 칸 — 적용 대상·진행·중단·포기
소멸시효 문항은 무엇을 묻는지 층이 갈려요.
네 칸으로 나눠 두면 지문이 어느 칸인지부터 정해져서 헷갈리지 않아요.
- 1적용 대상
그 권리가 애초에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되어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 2진행·기산
시효가 언제부터 흘러가는지, 흘러가긴 하는지.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해요(민법 제326조).
- 3중단
청구·압류·승인으로 시효가 끊기는지. 점유를 계속하는 것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아요.
- 4완성 후 포기
이미 완성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의 요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칸을 정리해, 시효이익 포기에는 포기라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필요하고 단순한 채무승인과 구별된다고 보았어요.
네 칸을 쓰는 법
지문을 읽고 "이건 몇 번째 칸인가"만 먼저 정하면 돼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네 번째 칸만 건드렸으니, 1~3번 칸을 묻는 문항에 그 판결을 끌어오면 층을 잘못 짚는 거예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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