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때도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다뤄져요. 그래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한다고 한 ④가 틀렸어요. ①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이 그 건물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②는 유치권을 행사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민법 제326조 그대로고요. ③은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주택에 살면서 쓰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본다는 판례와 맞아요. ⑤도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에 딸린 것이라 그것만 따로 유치할 수 없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