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위키 › 원상회복

이사 나갈 때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2026.08.12 검증

임차인은 빌린 물건을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해요. 다만 통상적으로 써서 낡은 부분까지 되돌려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져요.

원상회복의 범위

  • 임차인이 직접 만든 변경(못질, 도배, 시설물 설치 등)되돌려야 해요.
  •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손모(마모·색바뀜 등)임차인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서,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해요.

특약으로 통상의 손모까지 임차인에게 지우려면 그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해요. 계약서가 분명하지 않다면 임대인이 설명해서 임차인이 그 취지를 알고 합의한 사정이 인정돼야 해요.

예를 들면

벽에 못을 박아 액자를 걸었다면 못 자국은 메워야 해요.

바닥재가 오래 써서 자연스럽게 색이 바랬다면 그것까지 새로 깔아 줄 필요는 없어요.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뒀다면 그 특약이 우선해요.

6개월 기간은 무엇에 걸리나요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어긋나게 써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와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해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권리 자체는 이 6개월 기간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기간은 위 두 청구에만 정해져 있어요.

관련 법령

민법 제654조(준용규정)·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54조가 제610조 제1항과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를 임대차에 준용함.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손모까지 회복해야 하는지는 판례·특약 해석의 영역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6개월 기간의 대상은 용법 위반 사용·수익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와 차주(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이고, 기산점은 대주(임대인)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답변에 의견이 있나요?

공인패스 카페에는 실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네이버 카페 공인패스 · 실무 Q&A

이 내용이 나온 기출 문제

답을 확인했으면 실제 기출로 점검해 보세요.

이 문서는 학습·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예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분쟁은 조문·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