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하면 법이 추인으로 다루는 제도예요. 판례는 이때 취소권자가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아서, 인식을 요구한 ②가 틀렸어요. ①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제146조 그대로예요. ③의 소급적 무효, ④의 형성권이라는 성질, ⑤의 확정된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모두 맞아요. 임의추인은 알고 해야 하지만 법정추인은 몰라도 성립한다는 대비로 정리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