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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의 대비

무효와 취소는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기간·추인·효과에서 갈려요.

기출은 한쪽 규칙을 다른 쪽에 붙여 놓은 지문으로 나오니, 항목별로 짝지어 두면 어느 쪽을 묻는지 바로 보여요.

무효·취소의 기간 제한

  • 취소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이미 3년을 넘긴 셈이라 행사할 수 없어요.

  • 무효

    주장이나 추인에 기간 제한이 없어요.

추인 세 가지 — 무효·취소·법정

  • 1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인정돼요. 원인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 소급효가 없어 새로운 법률행위로 다뤄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아요.
  • 2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어요(제144조 제1항).

  • 3법정추인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면 법이 추인으로 다뤄요. 이때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아요. 임의추인은 알고 해야 하지만 법정추인은 몰라도 성립한다는 대비로 기억하면 좋아요.

취소의 효과와 상대방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봐요. 취소권은 형성권이에요.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게 해야 해요. 상대방이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겼더라도 취소의 상대방은 여전히 계약 상대방이에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은, 제137조 단서가 말하는 가정적 의사(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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