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는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갖추지 못하면 전혀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 중간이 없어요. 다만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라면 표현대리로 살려낼 대상이 없으므로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서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제125조가 통보를 받은 그 상대방과의 행위에만 적용되어 틀렸고, ②는 과실상계를 유추해 본인의 책임을 깎을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어 틀렸어요. ③은 제129조의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 틀렸고요. ⑤도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