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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구별
법이 어떤 행위를 금지할 때, 그 위반이 사법상 효력까지 없애는지를 기준으로 둘로 나뉘어요.
- 1단속규정
위반해도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유지돼요. 위반자는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을 뿐이에요.
- 2효력규정
위반하면 그 행위가 무효가 돼요.
판례가 갈라놓은 예
- 단속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 금지 — 위반해도 이미 이루어진 등기나 그 합의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아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 — 위반한 거래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아요.
- 효력규정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초과 수령 금지 — 초과된 부분이 무효가 돼요.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을 가르는 감각
돈을 더 받은 부분은 무효로 되돌리지만 거래 자체는 살려둔다는 차이로 잡아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규정의 목적이 "거래를 없애는 것"인지 "초과분을 되돌리는 것"인지를 물어보면 대개 갈려요.
강행법규 위반과 표현대리
대리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라면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표현대리로 살려낼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거 판례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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