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사라진 뒤에 해야 효력이 인정돼요.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①이 옳은 설명이에요. ②는 취소권과 달리 무효 주장이나 추인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틀렸고, ③은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한다는 제137조 단서가 있어 틀렸어요. ④의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고요. ⑤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고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어 새로운 법률행위로 다루는 것이라, 두 군데가 어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