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무효행위의 추인과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해요.
이 대비가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인정돼요.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해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려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무효임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려요. 3년/10년은 취소권의 기간이에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아요.
소급하는가 — 두 경우를 갈라야 해요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해 권리자에게 귀속돼요. "추인한 때부터 귀속된다"는 서술은 틀려요.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해 무효인 채권양도를 채무자가 승낙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해요. 소급하지 않아요.
두 지문이 나란히 배치되니 "누가 추인·승낙하는가"로 갈라 보세요.
권리자가 자기 권리의 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 뜻이었다고 볼 수 있어 소급해요. 채무자의 승낙은 그때 비로소 장애가 풀리는 것이라 소급하지 않아요.
일부무효 — 가정적 의사를 고려해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나머지를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해요. "고려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려요.
무효인 행위에는 손해배상도 없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침해될 법률효과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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