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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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물상대위는 저당물이 형태를 바꾼 값에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라,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행사할 수 없다고 한 ④가 틀렸어요. ①은 종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설정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협의취득이 성질상 매매에 가까워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맞아요. ③은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을 위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는 판례고요. ⑤도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뒤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