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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
물상대위는 저당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로 형태를 바꾼 값에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예요.
담보가 사라졌는데 그 대신 들어온 돈이 있다면 거기서 받게 해주는 것이죠.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것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이에요.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처럼 저당물이 값으로 바뀐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물상대위의 대상이 아닌 것
협의취득으로 받은 보상금은 물상대위의 대상이 아니에요. 협의취득은 성질상 매매에 가까워 저당물이 강제로 값으로 바뀐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용은 대상이 되지만 협의취득은 아니라는 대비가 핵심이에요.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한 경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압류당했으니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거예요.
물상대위와 함께 나오는 지문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해요. 채권이 사라지면 그에 붙어 있던 담보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어요.
행사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물상대위권 행사에 나아가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잃었다면, 그 뒤에 다른 채권자가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어요. 제도를 쓸 기회가 있었는데 쓰지 않은 결과는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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