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는 거래안전을 위한 절대적 보호라, 당사자든 그 밖의 누구든 그 제3자에게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④가 옳아요. ①은 상대방이 알기만 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진의 아닌 표시를 하기로 서로 합의해야 통정허위표시가 되니 틀렸어요. ②는 가장행위가 무효여도 그 뒤에 숨은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고, ③의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 효과를 그대로 받는 지위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에요. ⑤의 가장소비대차 대여금채권 양수인은 그 채권을 기초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라 오히려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