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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보호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예요.
다만 그 외형을 믿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통정허위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뺀 사람으로서, 그 외형을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이에요. 단순히 사실상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아요.
제3자로 인정된 것과 부정된 것
판정축: 허위표시의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는가.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은 새로 맺은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아니에요.
제3자에 해당해요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해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 — 채권을 새로 취득했으므로 제3자예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그 계약을 인수한 자 — 당사자의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라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제3자이고,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둘이 나란히 배치되니 "무엇을 취득했는지"로 갈라 보세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돼요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해요. 제3자가 자기 선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도 않아요.
전득자도 자기 기준으로 봐요
앞사람이 악의였더라도 그로부터 취득한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돼요. 앞사람의 악의가 뒷사람에게 옮겨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파산관재인이 제3자인 경우
선의·악의는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니라면, 즉 일부라도 선의라면 파산관재인을 선의로 다뤄요.
통정허위표시와 함께 정리할 것
가장매매처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계약도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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