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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성립과 은닉행위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서로 짜고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이에요.

"짰는가"가 성립의 갈림길이자 비진의표시와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성립 — '알았다'가 아니라 '합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을 뿐이면 비진의표시이고, 둘이 합의했으면 통정허위표시예요.

  •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지 않아요. 통정, 즉 합의가 있어야 해요.

  • 이 지문은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와 헷갈리게 배치되니 "짰느냐"로 되물어 보세요.

은닉행위는 별개로 유효해요

가장행위 뒤에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한 다른 행위(은닉행위)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 가장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은닉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은닉행위는 그 자체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해요.

  • 예를 들어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가장행위)는 무효지만 증여(은닉행위)는 유효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통정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하며 유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은 당사자 쪽에 서 있어요. 허위표시의 외형을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누구도 대항 못 해요

통정허위표시가 무효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외형을 토대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무효를 대항하지 못해요.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어요.

무효지만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돼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미 무효인데 취소할 게 있나" 싶지만, 외형이 남아 채권자를 해치고 있으면 그 외형을 없앨 필요가 있어서예요.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가장매매가 전형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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